실업급여 조건이 2023년에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정해졌던 기준들이 바뀌는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듯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제도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며 생계에 도움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는 부정수급자도 늘어나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개편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상세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을때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직일 경우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 연장을 안해주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사직을 요구했을때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했기 때문에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ㅇ낳습니다. 또한 고용료를 납부 했기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직을 했을 경우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2.06 - [분류 전체보기] - 미국 금리인상 발표 (0.25% 인상)
실업급여 조건 및 2023 새로 바뀐 방식
1. 2023년 새로 바뀐 방식
총 5가지 단계를 밟아야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1) 1단계 : 주거지 소재 고용센터 방문 출석하여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2단계 :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온라인 이력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3) 3단계 :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온라인 이력서 제출도 가능)
4) 4단계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필수로 받습니다.
5) 5단계 : 재취업활동을 최소 2건 해야 합니다 .(4주동안 최소 2회.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는 1 ~ 4차까지는 주 1 회지만 5차부터는 주 2회로 늘어납니다.
단계는 5단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만약 일반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회차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더욱 실업급여 조건이 더욱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었지만 지금은 직접 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재취업 횟수도 회차별로 점점 강화됩니다.
- 1차 활동 : 고용센터에 출석-필수교육 수료
- 2차 활동 : 4주동안 재취업활동. 최소 1회.
- 3차 활동 : 4주동안 최소 1회
- 4촤 화동 : 4주동안 최소 1회
- 5차 활동 : 횟수 늘어남. 4주동안 최소 2회 재취업활동 해야함.
- 6차 활동 : 4주동안 최소 2회 재취업 활동 해야 함
- 7차 활동 : 4주 동안 재취업 활동 2회 해야함
- 8차 활동 : 횟수 늘어남, 1주일에 최소 1회 재취업활동
* 퇴직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니 않습니다. 이점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 구직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이력서 제출(입사 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관람 등입니다.
*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수강 활동, 취업특강 듣는 것, 직업 심리검사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봄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직장을 잃기 전까지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18개월 근무기간중에 피봄험 단위기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위기간은 고용봄험사이트에서 조회 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3) 해당 직장에서 일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했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폐업, 회사의 인원축소,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의 자금난으로 월급을 못받고 있는 경우 등
- 회사의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하려면 다니던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먼 곳으로 이전했거나, 왕복 3시간 이상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만 해당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신이 사업장에서 왕복 3시간 먼 곳으로 이사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4) 지금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게 있으나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일용직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
단위기간 6개월 중 90일 이상 근로를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에 일한날이 10일 미만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연봉이 높다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봉이 너무 낮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대략 한달에 18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 53,872원
- 6시간 - 46,176원
- 5시간 -38,480
- 4시간 이하 - 30,784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만 실업급여 계산을 해주는 페이지가 있으니 그곳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수급기간 -> 소정급여 일수
* 소정급여 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작년과 비교했을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50세 미만일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가입기간 1~3년 : 150일
- 가입기간 3~5년 : 180일
- 가입기간 5~10년 : 21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2) 50세 이상일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가입기간 1~3년 : 180일
- 가입기간 3~5년 : 210일
- 가입기간 5~10년 : 24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3) 장애인일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가입기간 1~3년 : 180일
- 가입기간 3~5년 : 210일
- 가입기간 5~10년 : 24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가 감액 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조건 금액에서 감액이 되므로 이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5년간 3회 받은 경우 : 10% 감액됩니다.
2) 최근 5년간 4회 받은 경우 : 25% 감액됩니다.
3) 최근 5년간 5회 받은 경우 : 40% 감액 됩니다.
4) 최근 5년간 6회 받은 경우 : 50% 감액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금여 조건에서 감액이 되고, 사업주도 0.2% 추가 봄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독려한다면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니 부정수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후에 다니던 회세어서 이직확인서 처리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함
3) 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학습 (거리두기 해제 된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해주세요.)
4)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루
1)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4대봄험 상실 신고서 -> 이 서류 역시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신경슬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확인 등록서 -> 신청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구직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절차
* 구직등록 -> 거주기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하기 -> 구직활동 시작 및 인증자료 제출 -> 구직급여 지급 -> 취업에 성공 못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6.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족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위에 자세히 설명 드렸고,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격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급여일수가 정반 이상이 남았는데 재 취업에 성공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교육 및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알려준 직장이 집에서 편도로 25m이상 떨어져 있을경우 지급 받습니다. 단, 소개해 준 직장에서 근로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려주어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교육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병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습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 한적이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금액이 지급 될 수 있게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 받으니까 대충대충 구직 활동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내 삶의 질을 더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03.02 - [분류 전체보기] - PER, PBR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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