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급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하위 70퍼센트인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데, 지급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져 온 이 제도는 그 금액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도 있지만 노인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인터넷에서 신청하기는 힘드실텐데요, 부모님 대신 신청해주려고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격 부터 모의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모의계산 완벽 정리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이 하위 70프로인 노인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 어르신들은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급 자격 및 금액이 여러번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시행하여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초연금 금액이 책정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0,000원 / 부부 가구 3,232,000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해당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모의계산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부터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글에 나와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분들께 온라인 신청을 부탁하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당자에 한합니다.)
4)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계좌)
5)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소득, 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위의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4.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기본 재산액
기초연금 기본 재산액에 포함되는 것은 차량, 골프 회원권, 콘도입니다. 이 사항들은 전부 재산액에 포함되므로 더 정확한 확인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액에 대한 개념도 알아두는 좋을 것입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 금액과 감면 금액 기준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전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 대상자입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었을 경우에도 감액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이란 개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한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감면되지 않은 기초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 아닌 169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23만원이 아닌 271만원 이하여야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현금, 월급 등이 모두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월급과 부동산, 현금은 각각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아래에 설명된 내용은 월급은 월급만, 부동산은 부동산만, 현금은 현금만 가지고 있을때를 가정한 금액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급 350만원, 부부 가구는 월급 604만원 이하여야 감액되지 않고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4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5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우 5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감액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일 경우 대도시는 9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우 8억 8천만원 이하라면 감면금액 없이 전 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현금이 5억 2941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8억 3천506만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은 현금만, 재산은 재산만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실제 나의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월급 등이 포함 되어 산출 되기 때문에 나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하는 홈페이지는 상단의 2번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울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법이 시행될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됐을 경우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다 기초연금을 받울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령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8.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퍼센트를 추가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
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급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읽기가 힘드셨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잘 숙지하시어 착오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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